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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에 대한 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 사업 협약식 체결 (보도자료)

관리자 2025-06-25 조회수 55



수용자 자녀 빈곤·교육소외 해소 위해 단빛재단이 나섰다

 

  1. 25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수용자 자녀 지원 사업 협약식 개최
  2. 생계와 학습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긴급 생활비와 학원비, 교재비 등 지원 예정
  3. 재단 측 “설움과 소외 없이 당당하게 자라서 우리 사회 일원 되기를 희망” 입장 밝혀

 

25일 단빛재단(이사장 신희영)은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사장 허인영)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복합열림공간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 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단빛재단의 여진구 이사, 세움의 이경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빛재단은 세움 측에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를 위한 긴급 생활비 ▲ 열악한 학습 환경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위한 학원비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는 상대적으로 빈곤 및 교육 소외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이들을 돌보는 양육자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움에 위탁된 수용자 자녀들 역시 생계 곤란은 물론 주거 불안정, 심리적·정서적 불안 등을 겪고 있어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단법인 세움은 재소자 자녀 보호지원을 위한 국제 민간 네트워크 <국제수용자자녀연합(INCCIP)>의 이사 단체로서, 수용자 자녀의 돌봄과 지원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축적해 온 기관이다. 단빛재단은 세움의 수용자 자녀 복지 사업에 대한 철학과 열정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지원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단빛재단 관계자는 “수용자 자녀들이 경제적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재단이 미약하나마 도움을 보태고자 했다”며 “이들 자녀들이 설움과 차별, 결핍 없이 안락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갖춘 사단법인 세움과의 이번 공동 사업 추진을 발판 삼아, 인권 증진 및 민간 외교 분야로 재단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빛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호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왔다. 이 외에도 단빛재단은 국가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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